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고 우리 사업장이 필수 선임 사업장인지 인지하며 선임 및 지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같이 기재해 두었으니, 꼭 본인 스스로 법을 찾아보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목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모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직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따르면, 법 제15조 9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이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법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건설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 등이 나타나있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비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르면,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과 비건설업의 경우에 업종에 따라, 관계수급인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 100인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가 나와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비교해 보자. 그게 그거지만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