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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STEP1. 업무,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by 헬스B 2023. 8. 1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사업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더불어 안전관리자라는 직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관련 직무경험과 자격증 취득을 통하여 안전관리자로서 근무 중인 사람들이 매우 많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안전관리자의 자격

    어디서 알 수 있을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에 대한 모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녹아들어있다. 안전관리 업무를 하려면 처음부터 법을 모두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 알아볼 안전관리자의 자격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를 보면 알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별표4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별표 파일은 아래에서 다운 가능하다.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1MB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 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 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 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 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 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 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 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 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 자 50명 이상 1천 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 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 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 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따 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 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 리자 9. 제16조 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 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 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 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 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 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나도 안전관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까?

     필자의 체감상 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안전관리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안전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보다 적다. 관련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다. 타 자격증으로도 안전관리자업무를 할 수 있지만 안전관리자 채용공고에서 '산업안전기사' 혹은,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요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두 가지 자격증은 아무나 딸 수 있을까? 자격증 취득사이트인 '큐넷'에 접속해서 내 정보를 입력하면, 내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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