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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SETP2.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모든 것

by 헬스B 2023. 8. 1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말고 우리 사업장이 필수 선임 사업장인지 인지하며 선임 및 지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관련된 법 조항에 대해 같이 기재해 두었으니, 꼭 본인 스스로 법을 찾아보며 사실관계 확인을 하여야 한다.

 

목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관한 모든 것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말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사업의 경우에,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직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따르면, 법 제15조 9항에서 말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이다.

    제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제15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 (건설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 등이 나타나있다.

    제14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등)   제1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14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10MB

    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비건설업은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100명, 3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선임)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따르면,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에 따르면,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건설업과 비건설업의 경우에 업종에 따라, 관계수급인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50인, 100인 이상인 경우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가 나와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와 비교해 보자. 그게 그거지만

    제53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2.  제51조  제54조에 따른 작업의 중지
    3.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4.  제72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5.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 및 제1항 각 호의 직무의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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