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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독감 influenza

독감 격리기간은 며칠일까? 꼭 해야 할까?

by 헬스B 2022. 12. 12.

 독감의 법정 격리기간은 없습니다. 학교, 유치원, 회사 등에서 A형 독감 환자에 대해 격리기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격리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관리청에서 격리를 권장하고 있는 질병입니다. 격리 권고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독감의 감염력이 소실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독감-격리기간-독감-격리-의무인가요?
독감 격리기간

목차

     


    독감 격리기간은 며칠일까? 꼭 해야 할까?

    독감 격리기간은 얼마인가요? 독감 격리는 의무일까요? 독감의 전염력은 언제 소실될까요? 대한민국은 법에서 감염병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격리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체계를 법정감염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독감의 격리기간과 감염력 소실 시기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공유드리겠습니다.

     

     


    격리기간, 의무 여부

     대한민국 감염병의 격리 여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 감염병] 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플루엔자(독감)는(은) 제4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4급 감염병이란,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으로 법적으로 격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감은 전파력이 강하고 어린이/노인/임산부/면역저하자에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는, 인플루엔자를 진단받은 경우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 등원, 출근 등을 하지 않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에서는 권장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임을 확실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조 :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관리 지침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2022-11-22)

     

     


    법정감염병

    법정감염병은 1급부터 4급 및 기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질병 발생 시 신고 및 격리에 대하여 정해두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22년 4월에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었던 것처럼, 유행의 심각 단계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16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23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26종)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23종)                  
             
    격리 필요 격리 필요 격리 필요 없음 격리 필요 없음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3.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4.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5. 신종인플루엔자
    16. 디프테리아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
    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3. 원숭이두창
    1. 파상풍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
    14. 신증후군출혈열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1. 인플루엔자
    2. 매독(梅毒)
    3. 회충증
    4. 편충증
    5. 요충증
    6. 간흡충증
    7. 폐흡충증
    8. 장흡충증
    9. 수족구병
    10. 임질
    11. 클라미디아감염증
    12. 연성하감
    13. 성기단순포진
    14. 첨규콘딜롬
    15.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6.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7.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8.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19. 장관감염증1)
    20. 급성호흡기감염증2)
    21.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3)
    22.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3.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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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력 소실

    성인의 경우는 보통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후 약 5~7일까지 감염력이 있습니다. 소아의 경우는 보통

    증상 발생 후 10일 이상 감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진 후 등교/출근

    다시 등교나 출근을 하기 위해서는 해열제가 없이도 해열이 된 후 최소 24시간 이상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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