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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독감 influenza

꼭 맞아야 한다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지원받으려면?

by 헬스B 2022. 12. 10.

독감은 면역력이 약한 경우, 폐렴 및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매년 꼭 백신 접종을 통해 독감 감염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는 독감, 즉 인플루엔자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수정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어린이,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독감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독감-무료접종
독감 무료접종

 

목차

     


    꼭 맞아야 한다는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지원받으려면?

    2022-2023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용어 정리] ①독감=인플루엔자=플루, ②예방접종=백신, ③부작용=이상반응.

     

     


    지원대상

    어르신/어린이/임산부는 전국 어디서나 지정 의료기관 혹은 보건소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종대상자와  보호자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수칙 준수하여 방문 바랍니다.

     

    1) 어르신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만 65세 이상으로, 1957.12.31 이전 출생자를 의미합니다.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 화백 신(0.5ml)을 1회 접종합니다.

    나이(만) 출생년도 방문기간
    만75세 이상 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2(수)
    ~
    2022.12.31(토)
    만70~74세 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17(월)
    ~
    2022.12.31(토)
    만65~69세 1953.1.1~
    1957.12.31
    출생자
    2022.10.20(목)
    ~
    2022.12.31(토)

     


    [2] 어린이는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로, 2009.1.1~2022.8.31 출생아를 의미합니다. 접종 횟수는 1회입니다. 단,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하거나 이전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혹은, '2022.6.30전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1회만 접종한 경우'는 2회 접종을 지원합니다. 예방접종 일정 및 접종 횟수는 예진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4개월 미만 어린이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구분 방문기간
    2회 접종대상 2022.09.21(수)
    ~
    2023.4.30(일)
    1회 접종대상 2022.10.15(수)
    ~
    2023.4.30(일)

     


    [3] 임산부는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모든 임산부를 의미합니다. 어르신과 마찬가지로, 이전 절기 접종력과 상관없이 매년 불활성 화백 신(0.5ml)을 1회 접종합니다.

    구분 방문기간
    모든 임산부
    (임신 주수 상관 없이)
    2022.10.5(수)
    ~
    2023.4.30(일)

    * 임산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안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의 임신부들에게 여러 해 동안 안전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국외에서 시행된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안전성에 대한 연구 결과 유산이나 조산, 저체중 출생 등 출산 관련 합병증과는 관련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WHO를 비롯한 국내외 국가들은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종류 및 부작용

    예방접종은 크게 생백신과 사백신 두 가지로 나뉩니다. 생(生) 백신은 약독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사(死) 백신은 불활성화 백신이라고도 합니다.

    인플루엔자(독감)백신 종류 흔한 부작용(이상반응) 드문 부작용(이상반응)
    생백신 (약독화 생백신) 발열, 인후통, 오한, 기침, 콧물 아나필락시스, 천명(쌕쌕거림, 6-11개월 소아)
    사백신 (불활성화 백신) 국소반응, 발열 아나필락시스, 길랑-바레증후군, 눈 호흡증후군

     

    발열은 열이 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막 체온은 37.5'C 이상일 때, 발열이라 하고, 직장 체온은 38'C 이상일 때 발열이라고 합니다. * 인후통은 목(인후)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 오한은 고열을 동반하여 일어나는 인체의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을 의미합니다.

    * 아나필락시스는 예방접종 직후 순환기 기능부전이 나타나고, 기관지 연축, 후두 연축/부종 등으로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환기 기능부전은 의식 혼탁, 저혈압, 말초 맥박 소실, 말초혈액 순환 부전으로 인한 차갑고 축축한 손발)등을 의미합니다.

    천명은 쌕쌕거림의 전문용어입니다. 호흡이 어려워져 쌕쌕거리는 소리를 내며 호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심한 국소반응의 예로는, 접종부위 중심으로 발적, 부종과 함께 다음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으로는 1) 접종부위에서 가장 가까운 관절 부위 너머까지 부종이 나타남, 2) 통증, 발적, 부종 등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국소반응 중 주사부위 농양은 접종부위에 체액이 고이거나 배출되는 경우 감염의 증거 (예: 화농, 염증소견, 발열, 균배양) 있을 시 세균성 국소반응, 없을 경우 무균성 국소반응으로 봅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은 인체의 면역체계가 말초신경 또는 뇌신경을 공격하여 발생하는 신경의 염증성 질환으로 수 시간 또는 수일에 걸쳐 감각 및 근육마비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눈 호흡 증후군은 예방접종 후 24시간 이내 눈 충혈, 호흡기 증상 (호흡곤란, 목의 압박, 가슴통증), 얼굴 부종이 발생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 2000년에 인플루엔자 접종 후 처음 보고되었습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절차

    발생 후 지체 없이 접종 병원에 알리시거나, 직접 신고해주세요. 신고방법은 병원에 연락하거나 보호자/환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는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유선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https://nip.kdca.go.kr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보호자 신고’에 신고내용을 게재하여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 내용]

    ·  피접종자/보호자 인적 사항

    · 접종 백신명, 접종일시 및 접종기관명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일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종류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진행 상황

     

    ▼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

    질병관리청-예방접종-이상반응-신고-시스템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 시스템

     


    백신은 매년 맞아야 하나요? 백신을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나요?

    여러 가지 독감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매년 유행이 예상되는 바이러스 몇 종에 대하여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백신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체질에 따라 항체가 적절히 형성되지 않거나, 다른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가 체내에 침투한 경우에는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예방접종 지정병원 찾기

    1) 전국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콜센터 : 1339

    2)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과 : 043-719-8398~8399

    3) 지정병원 찾기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예방접종도우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를 좌우로 당기세요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현황입

    nip.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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